작성자 | 박민경 | 작성날짜 | 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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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경찰대학_산학협력단_정관(운영위 의결.통과 최종-2020년).hwp 산학협력단 운영세칙(운영위 의결.통과 최종 개정 ).hwp |
경찰대학 산학협력단 정관 제18조 제3항, 제31조, 제18조 제4항, 운영세칙 제6조에 의거하여
2020년 6월 10일 개최된 제2차 경찰대학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대학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세칙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기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경찰대학 산학협력단장
류 부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