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입법적 논의
Ⅲ.형사사법절차 개혁의 관점에서 공수처 설치법안 비판적 검토
Ⅳ. 결론
[요약]
최근 전, 현직 검사의 직무관련 부패사건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이에 검사, 법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담수사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정치권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창설하려는 법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견제기구가 아니라 두 개의 검찰이라는 조직 분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최근 한창 논의 중인 공판중심주의적 형사사법의 개혁뿐만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천명했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에 장차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검찰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견제를 위한 공수처 법안은 검찰 권력 비대화의 주요 원인이 수사,기소 권한의 집중에서 비롯되었던 만큼 수사와 기소의 권한 분리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국민의 지속적인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별검사의 수사권에서 현행 검사와 달리 직접적인 수사기능을 없애고 수사에 대한 통제적 역할만 부여함으로써 제3자적 지위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영장전담검사제도’이다. 영장전담검사는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제3자적 관점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조사부여함으로써 제3자적 지위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영장전담검사제도’이다. 영장전담검사는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제3자적 관점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에 대해 법정증언이 의무화됨으로서 그동안 형사사법개혁의 외랜 숙원이었던 조서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