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언
II.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원칙
III.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IV. 결언
[요약]
범죄가 민주사회의 공적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진실이다. 범죄통제의 제일선에서 뛰는 수사활동과 그 수사활동을 인간존중성에 기초를 둔 합법성의 수준으로 제고시키는 일이야말로 민주사회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다지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문제를 통해 수사문화의 민주화의 지평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