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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2019년 제33-2호] 4.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한 온라인 음란물 최초 유포자 확인 연구
저자 전현영 작성날짜 2019-10-11
다운수 40 조회수 1643
면수 40
첨부파일 04.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한 온라인 음란물 최초 유포자 확인 연구.pdf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의 한계점
Ⅲ. 클라우드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 확인
Ⅳ.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 확인
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
Ⅵ. 결론

[요약]
2019년 초 한 연예인이 여러 명이 참여한 대화방에 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올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의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파성이 매우 강한 온라인상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권과 생명권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치유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사건을 통하여 유포된 음란물을 찾아 파기하여도 복사하여 재유포된 음란물까지 모두 찾아 파기하기에는 수사 현실상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불법 음란물의 마지막 한 개까지 찾아 파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하고 클라우드앱이나 메신저앱을 통하여 주로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점에서 클라우드앱,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가설을 두고 실험을 하였다. 다만 여러 경우의 수를 산정하여 실험을 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아이폰8(v12.3.1)만을 이용하여 제한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클라우드앱상에서는 원본 동영상과 내려 받은 파일 모두 변화가 없었고, 메신저앱상에서는 최초 동영상을 응용프로그램 공급업체에서 지원하는 코덱으로 변환되어 메신저를 통해 재배포되었음에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파일의 원본파일과 유포된 파일을 상대로 파일의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해당 동영상 파일만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디지털 증거가 법적인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 분석되어야 하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원본성·무결성 등의 진정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법칙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 진행된 실험으로 얻은 결과값들은 컴퓨터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기록들로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 당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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