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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2019년 제33-1호] 1. 위험 방지를 위한 경찰관의 가택 출입권에 관한 정당성과 입법적 개선 방안
저자 전현영 작성날짜 2019-06-04
다운수 132 조회수 3149
면수 31
첨부파일 1.위험 방지를 위한 경찰관의 가택 출입권에 관한 정당성과 입법적 개선 방안.pdf
[목차]

. 서론

. 위험 방지를 위한 가택 출입의 법적 근거와 요건

. 가택 출입 전후(前後)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경직법7조 관련 입법론적 개선 방안

. 결론

[요약]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가택 출입 규정은 요건이 추상적이고 출입 이후 권한이 불명확하여 수원부녀자살인사건 당시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나 일부 자구 수정 외 골격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동 규정은 내밀한 사적 공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침해라는 점에서 위급 상황에서의 경찰권 행사와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경직법」 제7조 제1항의 요건, 출입 후의 권한 범위, 통제 방안을 살펴보고 현재 불명확한 동 수권 조항의 입법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개별 수권조항인 제7조 고권적 경찰 개입은 원칙적으로 최후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생명·신체상 보호법익, 살인·납치 등 범죄의 경중,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아동인지 여부는 긴급 출입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 개입과 필요 조치는 불가피하나 사적 영역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고려하여 철저한 비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 장치인 영장주의는 제7조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출입 권한 외에 명시적 수권 규정이 없고 가택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에 대해서 별도 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고려할 때 가택출입 후의 권한은 출입 목적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수색 행위로까지 이어져서는 아니 된다. 수색에 이르는 경찰권 행사는 위험 방지 권한을 벗어난 위법 행위이며 그 때부터는 경찰상 즉시강제가 아닌 사법경찰권 행사로 전환된다고 본다. 입법적 개선 사항으로는 「가정폭력방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사례를 준용하여 출입 후의 위해 확인 및 관련 직무질문,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형사소송규칙」의 압수수색 절차를 준용하여 경찰관의 가택출입 사실과 조치 사유, 그리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공적 확인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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